1. 의의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교육구성원들이 함께 학교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모든 국.공.사립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개별학교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학교자율화 확대 등 단위학교 중심의 다양한 교육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단위학교 책임경영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제도로서 학교운영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
2. 도입배경 |
과거 우리의 교육체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부족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공동체적 학교운영체제가 아닌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교육서비스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나 의견이 학교 운영에 제대로 반영될 통로가 없었다. 이에 1995년 5월, 소위 '5.31 교육개혁'으로 알려진 '신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을 통해서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학부모, 교원 및 지역인사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학교운영위원회 도입을 발표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는 1995년 후반기 시범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1996년에는 시 지역 이상의 국.공립학교에서부터 실시되었으며, 이후 읍.면 지역의 학교로 확대되었다. 2000학년도부터 사립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으로써 명실공히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로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
3. 성격 |
가.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이다. 나.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며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다.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 규모, 학교 환경 등 개별 학교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이다. |
[학교운영위원의 법적 성격] |
▶ 법정 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는『초.중등교육법』및『초.중등교육법 시행령』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구이다.
▶ 독립된 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집행기관)과는 독립된 기구이다. ▶ 심의.자문기구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국.공립학교는심의, 사립학교는 자문하는 기구이다. |
※ 학교발전기금에 대하여는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서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
4. 학교운영위원회 역할 |
국.공 립 학 교 심의기구 |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 |
▶ 심의기구 : 어떤 단체 운영에 필요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운영에 관계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조정.통합 및 견제하기 위해 사전적 논의 절차를 행하는 합의제 기구. 해당 단체는 심의기구 결정에 기속되지 않으므로 결정 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하지는 않음 |
☞ 학교운영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이므로, 학교장이 학운위의 결정 사항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제1항에 의해 국.공립학교장은 학운위 심의 결과와 다른 내용을 시행하려고 할 경우, 학운위와 관할청에 서면 보고를 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국.공립학교의 학운위의 결정 사항이 사립학교 학운위 결정 사항보다 실질적인 구속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음 |
5.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
가. 초.중등교육법 제32조 관련 |
국.공 립 학 교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기타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나.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관련 |
국.공 립 학 교 -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6. 위원의 선출 방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
학부모위원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교원위원 :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